충북, 약용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입력 2015년11월30일 18시02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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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여성종합뉴스]30일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우살이·벌나무 등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국,공유림은 물론 남의 산에서 약재용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신동명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30일 "단속을 강화해 임산물에는 주인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산림자원 조성·관리법상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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