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곳곳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용 ' 관리 시급'

입력 2015년12월10일 15시22분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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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읍동 일반공업지역내 공장건물, 용도변경및 불법간판등....

[여성종합뉴스/ 박영환 기자] 10일  오산시는 건축법상 공장으로 허가된 건물에 대형 가구 유통점이 입점해 운영하는등 불법 용도 변경 사용이 이어지고 있어 관리당국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9월경 오산시 누읍동 대지면적 6713㎡ 일원에 대형가구 유통점이 입주한 후 공장내부를 전면 보강한 후 개점하는등 불법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취재 기자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1층 B동 철근콘크리트조 제1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42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911.08 ㎡), 세맨블록 슬래이트(공장 229.45㎡), 철골조 (창고 19.35㎡), 공장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매영업을 하고 있었다.

공장 B동 1층에 제1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42 ㎡) 중 1개소는 소매점인데도 감독관청에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공장 및 창고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물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공장동 건물에는 옥상간판을 비롯해, 외벽에는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들을 부착한 후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가구 유통점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내 영세 상인들의 볼멘 소리와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오산에서 20여년 동안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A(60)모씨는 "지난 9월 누읍동에 대형 가구점이 입점한 이후 매출이 80%나 감소됐다“며 "행정기관이 대형 유통점들의 무분별한 출점을 방관한 사이에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의 몰락을 지켜봤으면서도 이런 불법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본 후 합법적인 절차를 모색하겠다며, “자신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며 법에 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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