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형유도블록은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종료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위험물이나 위험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선형유도블록은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11조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0) 점형유도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형유도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관련)
16. 점형블록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에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만
유도블럭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와
파손된 경우, 보행에 방해를 받는 경우 등
특히 보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유도블록을 설치해 놓는다면
시각장애인들이 다치는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인천시 중구청은 시각장애인 편리증진을 위한 보행안내 보도블럭위로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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