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전두환 풍자포스터 팝아티스트 유죄 확정'벌금 10만원'

입력 2015년12월11일 09시32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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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47)모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로 이씨는 2012년 5월17일 오전 1시께부터 3시30분께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 풍자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터에서 전 전 대통령은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었다.


이씨는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정당행위였고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2심도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정치인이 그려진 전단을 고층 건물 옥상에서 뿌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하다가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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