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카카오톡, 모바일 앱 통해 외화 송금 가능

입력 2015년12월11일 10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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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여성종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화를 송금할 수 있으며 증권사나 보험사에서도 외화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은행의 고유한 업무였던 ‘국경간 지급,수령’을 다른 금융사 및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액 외화이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다음카카오 등 핀테크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자들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화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핀테크회사가 아니더라도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춘 회사는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건당 3만∼4만원 정도가 나온다.


기재부는 “외화이체업이 허용될 경우 개인간 송금에 있어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비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과 규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외국환법령 및 규제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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