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돼 실제 임금 줄었다면‘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입력 2015년12월11일 12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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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아닌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요건 판단은 위법,부당

행정심판,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돼 실제 임금 줄었다면‘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행정심판,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돼 실제 임금 줄었다면‘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년퇴직자가「고용보험법」상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행정청이 내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정부는「고용보험법」제23조에 따라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1년 이상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만 57세가 되어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올해 1월 1일자로 1년간 재고용되는 동시에 임금이 약 25% 줄어들어 2015년 1분기 ‘재고용형(Ⅱ) 임금피크제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은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1년 연장하고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정년이후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청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재고용형(Ⅱ)이 아닌 재고용형(Ⅰ)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등의 조항이 없어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지급을 거부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적용대상, 임금감액율, 피크 연령, 재고용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재고용형(Ⅱ)(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명시규정을 두고, ‘11년부터 시행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 중앙행심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A씨가 정년퇴직한 후 재고용되면서 실제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청이 법령이 아닌 내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급요건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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