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1차 위안부 국장급 협의 15일 도쿄서 개최

입력 2015년12월12일 11시30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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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입장

한일, 11차 위안부 국장급 협의 15일 도쿄서 개최한일, 11차 위안부 국장급 협의 15일 도쿄서 개최

[여성종합뉴스] 12일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1차 국장급 협의를 오는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참석한다.


한일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 11월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연내 해결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번 11차 협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연내 해결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전제 아래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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