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살해 30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5년12월13일 14시38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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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 야산에서 차량에 불을 붙여 20m 아래 언덕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

[여성종합뉴스]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모(3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19일 유통업을 함께 하던 이모(42)씨의 승용차 안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 야산에서 차량에 불을 붙여 20m 아래 언덕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속칭 '카드깡'으로 물건을 산 뒤 되돌려 파는 사업을 이씨와 하면서 사업비 명목으로 이씨 등에게서 9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았다.


그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범행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참담하다.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두 사건을 합쳐 심리, 2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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