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 예고 '예비 후보자들 혼선'

입력 2015년12월13일 17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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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오는 31일 자정이 돼서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 지역구는 무효처리

[여성종합뉴스] 13일 내년 4월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가 예고되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 역시 선거구 미획정 사태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오는 31일 자정이 돼서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 지역구는 무효처리된다.

총선에 나서려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 일반 후보자들은 일단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각 지역 관할 선관위에 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개소 ▲간판 및 현수막 부착 ▲유급사무원 고용 ▲전자우편 대행업체에 위탁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 자동전송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단순한 입후보 예정자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상당한 활동 제약을 받는다.


먼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선거준비사무소 1곳은 설치 가능하지만 간판, 현수막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유급 선거사무원 역시 둘 수 없다.


또 문자를 포함한 전자우편 역시 제약을 받는다. 선거일이 아닌 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민에게 보낼 수 있지만 전송대행 업체나 컴퓨터 자동전송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전화로 자신을 알리는 것 역시 불가하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것,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1대 1 인사상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장 등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명함에는 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의례적인 내용은 넣을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전국 246석의 지역구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각 지역구에 등록했던 예비후보들도 그 지위를 잃게 될뿐 아니라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돼 명함 배포, 선거사무소 설치 무효화 등 예비후보등록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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