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 10곳 중 3~4곳 관리비 회계‘부적합 의견’

입력 2015년12월13일 17시56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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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2015 아파트 감사보고서 분석 '관리비 횡령·운영자금 전표 조작·사업자선정지침 위반 '

국내 아파트 10곳 중 3~4곳 관리비 회계‘부적합 의견’국내 아파트 10곳 중 3~4곳 관리비 회계‘부적합 의견’

[여성종합뉴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제출한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천여개 중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6%(34개)가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 등 회계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에서 감사결과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받은 곳이 각각 1%, 1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부적합 의견을 받은 아파트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관리비 횡령·유용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관리사무소 운영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횡령하거나, 관리비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고 운영자금 출금 전표를 조작해 유용하는 식이다.


또 감사 결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처럼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매년 10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다.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 말 주택법이 개정됐다.

단,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 8천997개 단지 중 92.3%(8천308개 단지)가 외부 감사를 받았고 662개 단지는 주민 동의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


아파트 외부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된다.


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파트 외부감사에 반대하는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공인회계사회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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