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입력 2013년04월10일 11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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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운영

[여성종합뉴스/ 보도자료]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4월 10일부터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가 2011년 4월부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두고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취약계층·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법률보호 제도이다.

 매년 전국에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남구를 포함한 전국의 15개 지방자치단체 및 12개 사회복지협의회 등 총27개 기관·단체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남구에서는 4월 10일부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1명이 남구청 민원여권과 내에 상주하며 사회복지 관련 부서 등과 연계하여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주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상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민·형사 문제 등 각종 법률상담은 물론 법률교육, 법률정보제공, 소송구조연계, 분쟁해결방안 및 법률문서 작성방법 안내 등 소송 수임 없이 바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와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바로 이송하여 도움을 주는 one-stop 서비스 등이 있다.
 남구 관계자는 “ 남구는 노인, 영세민 등 취약계층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전형적인 구도심으로 그동안 빈곤, 무지,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여 제때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 법률홈닥터의 활동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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