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론협회,드론 조종자용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무료 제공

입력 2015년12월15일 19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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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은 공역정보와 함께 날씨와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 안내, 조종사 준수사항 정보를 제공

[여성종합뉴스] 15일국토교통부는 한국드론협회와 함께 개발한 드론 조종자용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용은 이날부터, 아이폰용은 23일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스토어 등 마켓에서 드론협회 또는 readytofly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으면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와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원전 주변은 비행금지 구역이고 김포공항 등 비행장 반경 9.3㎞는 관제권이라 드론을 띄우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앱은 공역정보와 함께 날씨와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 안내, 조종사 준수사항 정보를 제공한다.


드론 조종자는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이나 해가진 뒤 야간비행은 불법이다.


또 음주상태의 조종이나 비행 중 낙하물 투하는 금지되며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드론에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국토부는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과 공역정보, 비행허가·촬영허가기관 연락처 정보를 담은 홍보 리플릿도 제작했다.


국토부는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그 사람은 조종사가 되기에 항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조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전국 23개 드론 관련 업체와 협의해 드론 판매시 리플릿을 동봉하고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도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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