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지역 모델하우스 '막가파 공사강행' 논란

입력 2015년12월16일 17시05분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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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가.감속구간 협의조건 누락,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협의조건 누락

차량이 진,출입 할수 없도록 막아놓은 볼라도 를 철거, 공사차량이 진입 공사를 강행

 [여성종합뉴스/ 박영환 기자] 16일 경기 오산시 세교동 595-1번지 일원 농지에 A 아파트 건설사가 모델하우스를 조성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0km 구간의 지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도로는 차량통행이 잦고 가,감속구간이 없어 모델하우스 완공 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으로 교통안전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행자안전 볼라드를 설치한 구간에  A 개발이 견본주택 부지조성에 대한 인,허가를 오산시 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오산시는 A 개발 모델하우스를 진.출입도로도 없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수리해줬고 인도 횡단보도용 볼라도 철거까지 해가며 공사를 강행 하는 것이 알려지자 원상복규 명령을 내렸다. 

 

또한 교통과에 진출입도로에 가.감속구간이 설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교통 도로 안전을위해일반국도 등에서 변속 차로(가감차선)를 설치해야 하며, 직접식변속차로 1개소의 경우는 테이퍼 및 감속차로 최소 40m 이상, 가속차로 및 테이퍼 100m 이상 설치토록 돼 있으나 진출입도로에 가.감속구간 설치도 되어있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있다.

 

변속차로 설치 기준도
제보자 A모씨는 도시미관이나 안전한 교통 질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된 건축법시행령 15조 5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세교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가.감차선 확보 없이 모델하우스 설치신고를  내줘 이용자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잡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것 이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조성과 관련해 부서 간 협의 과정에 의견서에는 도로점용허가, 를 얻으라고 기제 했다고 말하지만  현재까지 도로점용은 이행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오산시 건설도로과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해당업체 도로점용 허가없이 봐준거라면 주민의 안전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편리를 봐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점용허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방문객 B(55세) 모씨는오산시의 어이없는 탁상행정으로 이곳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의 귀가 과정에서 차량 사이를 빠져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무질서로  운전자들이 아찔한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문제가 된 모델하우스는 오산시 세교동 595-1번지에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2015년 11월 27일에 득했고 2017년 까지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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