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바이오 의약.화장품 산업의 활성화 촉진'환영'

입력 2015년12월16일 18시22분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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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6일 충북도는  정부의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이 충북의 선도 산업인 바이오 의약·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두 산업은 전국 대비 '4% 경제'를 실현하려고 충북도가 내세운 6대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돼 있다며 규제가 풀리고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확대된다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해 충북이 바이오 의약·화장품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게 충북도의 분석이다.

 

정부는 충북의 바이오 의약과 화장품 산업을 '규제 프리존' 대상 산업으로 선정했다.


'규제 프리존'이 충북 어디에 설정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바이오 의약 산업의 경우 청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송에는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줄기세포 재생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도 구축돼 있어 기반 위에 규제 프리존까지 지정되면 오송 바이오 의약 관련 업체 집적화가 용이해진다.

오송이 바이오 의약 산업의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게 될 것이라는 충북도의 기대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현재는 연구기관이 오송 첨복단지에 입주하려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주심사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첨복단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첫 심사 때 승인이 나도 수개월 뒤 첨복단지위원회 최종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다.


정부가 첨복단지 특별법을 개정하면 입주심사위 심사만 밟아도 되는 만큼 입주가 한층 수월해진다.


내년 하반기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첨복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첨복단지 입주 연구기관이 제품을 개발해도 외부 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겨야 하는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연구기관들은 제품을 현장에서 생산, 효능을 검증하고 의약품 일부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화장품 산업 역시 활성화가 기대, 충북의 화장품 제조업체는 88개로, 전국 대비 5.7%이다. 화장품 생산량은 27%로 경기에 이어 전국 2위로 급성장했다.


충북도는 청주 오송·오창, 진천, 음성을 중심으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규제 프리존 역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고  "한류를 타고 충북은 물론 국내 화장품·뷰티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규제 프리존이 조성되면 충북의 화장품 산업 발전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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