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나이트클럽 '술값이 많이 나왔다'방화 예비 60대 구속영장

입력 2015년12월19일 15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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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18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나이트클럽 지하 1층에서 2층 사이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술값이 많이 나왔다" 며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로 이모(6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으로 7만9천원이 나오자 너무 비싸다며 종업업과 승강이를 벌이다 분에 못이겨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0ℓ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나이트클럽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에 사온 휘발유 2∼3ℓ를 뿌렸다. 실제 불을 붙이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나이트클럽에는 400여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죄가 나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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