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며느리 강제추행.촬영한 60대 징역형

입력 2015년12월20일 12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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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들의 약혼녀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들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들의 약혼녀 A(21·여)씨에게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A씨를 끌어안거나 팔과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강제로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에게 "다리를 벌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A씨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반바지를 입고 있던 A씨의 다리 사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아들을 입양해 길렀지만 김씨는 아들의 유년시절부터 가족에 대한 주취폭행을 일삼고 아내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사실상 가족과의 유대 관계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법률상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A씨를 추행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들과 A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분명히 매우 컸을 것이고, 김씨는 A씨는 물론 아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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