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집단폭행 여고생,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로 송치

입력 2015년12월21일 16시27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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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고 B(22)씨 등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인천 부평 집단폭행 여고생,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로 송치인천 부평 집단폭행 여고생,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로 송치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고생 A(18)양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고 B(22)씨 등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12일 오전 5시경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소재,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집단 폭행 혐의, 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골절 중상을 입고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홍 판사는 B씨 등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집단폭행에 가담한 A양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소년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으며 형사처벌 대신 위탁 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소년사건은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분 결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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