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신계륜, 신학용 1심 모두 실형 선고

입력 2015년12월22일 16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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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 신학용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 선고

[여성정합뉴스]'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서울 성북을)·신학용(63·인천 계양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에 불법 정치자금조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더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학용 의원은 이미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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