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비행기 소음 시달리는 4만5천가구 무상혜택 늘려....

입력 2015년12월24일 10시06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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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내놓아 '방음창, 에어컨,전기료 지원,땅도 매입'

[여성종합뉴스]24일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2015년 5년간 1차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2016년∼2020년 2차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차 사업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 4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였다.


그동안 방음 창문과 에어컨 설치사업을 벌여 방음창문은 95% 이상 설치를 완료했고 에어컨 설치는 30% 정도 진행됐다. 에어컨 설치는 2020년 마무리될 전망이다.


75웨클이 넘으면 대화와 수면에 지장을 받으며 방음창을 설치하면 실내 소음도가 60웨클 이하로 낮아진다.


주변 주민 수가 극히 적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5개 공항의 착륙료 수입 75%와 6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기 소음등급에 따라 항공사에서 부담금을 징수해 연간 500억원을 주민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했다.


지난 5년간 매년 300억원은 방음창 설치에 쓰였으며 해당 사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다른 주민혜택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초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에서 4만5천가구 전체 주민으로 늘어난다.


방음창 설치에 이어 차례로 에어컨을 달아주고 여름철 냉방비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소음도가 가장 심한 1종구역(95웨클 이상) 주민만 땅과 주택 매입을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2종구역(95∼90웨클), 3종 가지구(90∼85웨클)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매입 가능 면적은 6.2㎢에서 24.3㎢로 대폭 확대된다.


매입 청구가 가능한 주택은 2채에서 108채로 늘어난다. 그동안 실제 매입은 없었다.


특히 법개정으로 5년마다 다시 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공항공사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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