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

입력 2015년12월28일 16시04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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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

[여성종합뉴스]28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 수당이 절반으로 깎이게되며,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받게 된다.


이번개정 시행규칙은 금품과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나 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으면 역시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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