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최하위등급' 기준 마련 '1급 공무원도 성과 못내면 '최하위 등급' 받는다'

입력 2015년12월29일 13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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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못 미쳐도 '무보직 발령' 가능토록 개선

[여성종합뉴스] 29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10년간 적격심사를 통한 면직 사례가 없었던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가 대폭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 혁신처가 발표한 인사관리 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별로 미흡한 고위공무원이 '최하위 등급'을 받게끔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미흡할 경우 무보직 발령을 허용한다.

 

먼저, 혁신처는 고위공무원 퇴출을 위한 적격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06년 성과가 부진한 고위공무원을 퇴출하기 위해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간 실제로 적격심사가 진행돼 퇴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고위공무원단은 매우우수,우수,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로 성과평가를 받는다.

고위공무원이 △매우미흡 평가 2회 △매우미흡 평가 1회와 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해당부처 장관에 직권면직이 제청돼 퇴출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온정주의적 성과평가 관행으로 적격심사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하위등급에 속하는 '미흡' 또는 '매우미흡'을 10% 이상 부여하게 돼있지만, 최하위평가인 '매우미흡'을 피해 '미흡' 등급을 주는 실정이다.

현행 규정상 매우미흡을 2회 받으면 적격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고위공무원단 최하위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처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직무 태만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토록 명시했다.


적격심사요건 중 하나인 '무보직'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엔 파견·휴직 후 무보직 상태에 있어도 적격심사로 가는 무보직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개월이 넘으면 무보직 기한에 포함한다.


또 기존에는 고위공무원 숫자가 부처 정원을 초과할 때만 무보직으로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부처정원에 미달돼 공석이 되더라도 무보직 발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위공무원 정원이 10명인 부처에서 실제 일하는 고위공무원이 9명이면 무보직 발령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석으로 만들고 무보직 발령을 할 수 있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의 재교육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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