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직원 급여 불법유용 사건 또 발생 '충격'

입력 2016년01월05일 11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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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산하직원들의 고용보장 문제' 귀추 주목'

[여성종합뉴스] 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직원 급여 불법유용에 대한 사건이 또 발생되면서  사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4일 더민주 이 의원이 지난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 직후 총선 선거운동을 도왔던  변칙 5급 비서관 채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사회적 손가락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산하직원들의 고용보장이 문제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 중동옹진 국회의원 비서 장모씨는 급여 상환건으로 사회 이슈 뉴스로 부각되면서 많은 비서진및 동정 종사자들로 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또 자심뿐만이 아닌 다수의 종사자들이 이같은 실정으로 어려움을 갖고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말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할때리고 지적한다.


 A모(66세) 씨는 조선일보 보도를 봤다며 이 의원 측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화하라'면서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월 100만 원 씩 총 500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고 한다"는 보도를 보고 정치1번가의 개혁과 노동력 보장이 매우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A 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며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도 했다고 했으며,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의원 측이 말했던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돈 내는 것을 미뤘고, 이듬해 1월 비서관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에  "나중에 A 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보좌진이 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개인적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의원실 운영에 썼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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