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청서류 간소화 및 재정낭비 방지 방안 등을 관계 기관에 권고

입력 2016년01월14일 09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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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브랜드 등록제도인「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신청 과정에서 신청 서류를 따로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특허청․산림청에 권고했다.
 

「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WTO의 TRIPs TRIPs 협정이란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그것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협정협정과 한․EU FTA 협정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유명성을 가진 브랜드 농수산물의 국제적 보호 및 판매 증진을 위해 상품 이름에 지역명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각각 1999년과 2004년에 도입됐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96년 한․EU FTA 협의과정에서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에 따라「농산물품질관리법(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되었고「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 형태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됐다.
 

「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지역 내 농어민이 생산자단체 등을 결성하여 지역 고유 브랜드 농수산물에 지역명을 사용하여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활용되고 있다.
 

 두 제도는 지역민이 오랜 세월을 통해 가꾸어온 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지리적표시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취지의유사성으로 인해 제출하는 서류 또한 유사한 면이 많았고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해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이 발생해 왔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상표법」에 동일한 내용의 등록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각각의 근거 법률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통일하고 소관 부처가 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권고 했다.
 

권고사항을 보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아래의 등록기준 조항을 추가하여 등록기준의 통일성 확보 명성․품질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이 있을 것,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가 있을 것,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 지리적 표시의 신청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및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출 것이다.
 

권익위는 또한「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품질인증제가 근거 규정 없이 운영되는 등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
 

각 지자체가 개발․운영하는 404개 품질인증 중 조례․지침 등 근거 규정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147개(36.4%), 품질인증을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33개(8.2%) 등 총 180개(44.6%) 품질인증에서 운영 부실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리고 121개(29.9%) 품질인증은 심사기준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심사기준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권고 하였다. 아울러 품질인증 만료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등 미비점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에 따라 법령 및 조례가 개선되면 농어민과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재정 낭비요소가 줄어드는 등 부패발생 요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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