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보고

입력 2016년01월14일 18시21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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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여성종합뉴스]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로 최대 81만가구, 전월세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통해 20만5,000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113만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이나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저소득·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인 ‘주택연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오는 2017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릴 계획이다.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54만원을 받는데 비해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보다 20% 많은 64만8,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복지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도 고려한 것으로, 연금을 지급해 고령층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팔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더 오래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법 쪼개기 등의 우려가 없고 출입문은 집주인과 공유하지만 화장실, 부엌은 따로 사용하는 '부분 임차' 가구에도 버팀목대출을 우선 지원한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 지방은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0.2%포인트를 우대받게 된다. 
 
저소득층 월세대출은 대상을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수급자·희망키움통장가입자·취업한 지 5년이 안된 사회초년생 등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하고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1곳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하는 모든 은행(6곳)으로  금리는 연 2.5%로 종전보다 1%포인트 높아진다.
 
국토부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급 수급자에는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올해 전국적으로 23곳에서 1만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오는 2017년에 공급할 3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이 사업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 오류·하남 미사·성남 고등·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5개 단지는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특화단지(5,690가구)로, 서울 가좌·인천 주안 등 5개 단지에는 대학생을 위한 특화단지(2,652가구)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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