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출마 예정 공직자 오늘까지 사퇴

입력 2016년01월14일 19시0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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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신문방송 광고출연 금지

[여성종합뉴스]1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도 이날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4·13 총선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 14일)까지 그만두면 되고,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문의사항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법규 안내 대표전화(☎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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