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구제역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 전파 사전에 차단 조치

입력 2016년01월16일 19시5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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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여성종합뉴스] 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시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서 지난13일부터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 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하게 됐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김제 구제역 바이러스가 기존에 발생하였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4.12월 진천 발생 바이러스와 99.06%, ’14.7월 의성 및 합천 발생 바이러스와 95.8%, 홍콩 및 베트남 등과 94~95% 상동성을 보였다. 

그러나 진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99.06%이나 잔존한 진천 바이러스라고 판단하기에는 역학조사 결과와 세계표준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의 돼지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농장 모두 충분한 항체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시·도(시·군) 반출제한 규정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2항
  ○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도(시·군) 밖으로 반출 금지 명령 가능(신설)
  ○ 명령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항체형성율 : 김제(임상축 20%, 동거축 37.5%), 고창(임상축 60%, 동거축 0%)
  (긴급방역조치)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초동조치)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 (살처분) 김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체 살처분을 완료(670두) 하였으며, 고창 돼지농장은 전체를 살처분 할 계획(9,800두)이다.
   - (긴급 백신접종) 전북 김제시 소재의 돼지 사육농가에 25만두분의 긴급백신을 지원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고창군 소재의 돼지 사육농가에도 11만두를 지원하여 금일중으로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고, 익산왕궁단지에도 5만두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일시 이동중지 결과) 정부는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이 발생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16.1.13일 00시부터 1.14일 00시까지 해당지역 우제류 가축, 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다만,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관련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축산관련 농가 등을 분석한 결과,차량 출입이 빈번한 지역은 전북 익산·정읍·김제, 전남 나주, 충남 공주·논산 순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전북 김제·고창 발생지역의 내용을 KT에 의뢰하여 빅데이터에 의한 위험지역 분석도 실시 할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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