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입력 2016년01월16일 20시10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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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 당부

[여성종합뉴스]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미국에서 H7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 한다고 밝혔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미국 인디아나州에 위치한 칠면조 농장(6만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8형)가 확인(1.15)되어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주변 10km지역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강화된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지난 2014년 12월 18일 미국 고병원성 AI(H5N2, H5N8형) 발생으로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청정성이 확인된 ‘15.11.19일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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