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 장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16년01월18일 19시48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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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순직공무원인 국가유공자이므로 딸인 나도 가족으로 등록해야 한다"

 [여성종합뉴스]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자인 차 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차씨는 2014년 3월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인 국가유공자이므로 딸인 나도 가족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차씨가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차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보상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차씨에게는 등록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재외동포법에는 외국국적 동포가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등록 관련 규정은 없다. 
 
차지철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함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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