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택가 위험수목 정비

입력 2016년01월20일 08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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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택가 위험수목 정비양천구, 주택가 위험수목 정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는 주거밀집지역인 다세대‧연립주택 내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해 쓰러질 위험이 있는 위험수목에 대한 정비신청서를 3월 30일(수)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현장확인한 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 제거하거나 전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세대‧연립주택 내 수목은 협소한 공간에서 30년 이상 된 대형목들이 많아 태풍이나 낙뢰 등 천재지변 발생시 주민들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오래된 위험수목에 대한 제거를 구에 요청하는 민원이 그동안 빈번하였다”고 전했다.


사실 다세대‧연립주택 내 수목은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 의한 법정조경 수목으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에 구에서는 위험수목에 대한 제거 요청 민원을 처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이었다.


양천구는 위험수목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공감하여, 주민들을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주택가 내 위험수목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내 위험수목 정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부서(양천구청 공원녹지(☎02-2620-3587))로 3월 30일(수)까지 신청서 접수를 하면 된다. 수목은 다세대‧연립주택의 공동재산인 관계로 신청서 접수 시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위험수목이 제거된 주택의 소유자는 제거하는 수목의 수량만큼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위험수목을 정리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주택 내 법정 조경을 준수시키고자 하는 양천구의 창의적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험수목 제거 후에는 대체수목 식재 시 향후 대형목으로 다시 생장하여 위험재발 우려가 없도록 감나무, 단풍나무, 복자기, 때죽나무 등의 아교목(높이 : 2~5m) 수종을 권장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대체수목 식재를 미이행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가 주민들이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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