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대지침 폐기 위한 '총파업 25일부터 진행'

입력 2016년01월23일 16시15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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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취업규칙 지침 시행으로 노사 갈등 야기....“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사업주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저성과자를 잘라도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민주노총, 양대지침 폐기 위한 '총파업 25일부터 진행'민주노총, 양대지침 폐기 위한 '총파업 25일부터 진행'
[여성종합뉴스] 23일 민주노총은 양대지침 발표 직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위한 총파업을 25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22일 9·15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지 사흘 만에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전격 발표하면서 노·정 관계들의 의견차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동계는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향후 사업장에서 지침에 근거한 저성과자 해고가 이뤄질 경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통상임금 때처럼 법원 판단과 지침이 엇갈리게 될 경우 해고를 둘러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자들을 불안케 하는 상황에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양대지침 폐기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노동의 시계를 전태일 시대로 퇴행시키려는 긴급조치”라는 반면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공정인사 지침은 부당한 해고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고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 연장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시행되면서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 지침에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화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침 예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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