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국토법 개정에 이은 건축법 개정 결실 거둬

입력 2016년01월27일 19시5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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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가 공장 증축을 가로 막고 있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성시는 지난 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생산 녹지 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약 62㎢ 지역 113개 기업의 증축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 안성시는 한시적 규제 완화 기간 안에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측량·설계 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여왔지만, 국토법 완화로 증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법상 규제로 사실상 증축이 불가함을 확인했다.
 

이에 안성시는 건축법상 연면적 및 도로폭 규제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중앙 부처 등에 재차 건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1.19일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안성시 2개 기업에서 110억원의 투자와 70여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는 두 번의 규제 개혁을 통해 어렵게 얻은 성과인 만큼, 안성시는 관내 기업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은성 안성시장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규제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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