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입력 2016년01월27일 20시13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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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이 경과한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방송통신위원회,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여성종합뉴스]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로서 방송법의 틀 내로 포함돼 최초로 규율을 받게 된다.
 

개정 방송법에서는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작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간접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흔히 PPL이라고 지칭한다.


그동안 방송법령 상 방송광고의 주체로 '방송사업자'만 규정,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광고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방송법에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해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방통위는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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