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 '개인 사업자 30명 일제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6년01월27일 20시27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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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2861억원을 추징

[여성종합뉴스] 27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개인 사업자 30명을 상대로 전국 차원의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법인·개인 사업자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 거래를 하면서 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 일가가 유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공비용 등을 부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상품을 수출해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 도입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세계 53개국 참여) 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역외소득·재산 은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되는 세금은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40%), 해외금융계좌미신고과태료(계좌잔액의 최대 10%),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위반행위 건당 5000만원 이하) 등이 있다.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시 자진신고가 참작된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소득·재산의 해외은닉과 같은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이 갈수록 쉬워질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이 있다면 3월 말까지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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