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잔인한 살해 금지' 원심 판결 깨고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입력 2016년01월28일 17시08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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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진도견을 공격한 이웃집 개를 작동 중인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여성종합뉴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 등을 금지하면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등으로 죽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계톱을 작동시켜 개의 등에서 배 부분까지 절단한 것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것과 달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설사 (동물을 죽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나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위법성이나 책임을 깨뜨릴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견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고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의 몽둥이 등을 휘둘러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기계톱을 작동시켜 피해견의 등 부분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해 죽였다"며 "김씨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동물보호법의 벌칙조항 해석과 관련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김씨는 2013년 3월 28일 이웃집 개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했다는 이유로 작업 중이던 기계톱으로 1마리를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심은 김씨의 혐의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김씨가 자신의 개를 보호하려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부분은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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