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동차세 + 과태료 체납차량'한 방 에 해결

입력 2016년02월02일 07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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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동차세 + 과태료 체납차량'한 방 에 해결 서초구, '자동차세 + 과태료 체납차량'한 방 에 해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주 ․ 정차위반 등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을 한 번에 단속하는「자동차세 ․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통합시스템은 기존 세금과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이 따로 운영되던 이원화 단속 시스템을 프로그램 하나로 합쳐, 단속 차량 1대에서 2대 운영효과를 내는 일석삼조 체납차량 단속프로그램이다.
 

구의 이번 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운영비 중복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저하 등 시간적, 경제적 효율 측면에서 벗어나, 단속차량 장비구입비와 인건비 등 매년 추가운용예산 약 3억 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작년 대비 연간 약 21억 원을 추가적으로 영치할 수 있으며 이 중 약 13억 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단속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 단 한 번의 차량번호 검색으로도 납세자에게 체납 사항 통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력낭비를 없애고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삼조 효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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