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상인들, 옹진군청 상대 행정소송뜻 밝혀-골목상권 호소

입력 2016년02월03일 09시55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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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용현5동 토지금고시장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일 인천 남구 용현5동 소재 토지금고시장 상인회(회장 이황배)는 옹진군청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에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군청청사 앞 상거래행위(특산물 판매 및 식당영업)를 주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대항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황배 상인회장은 매 명절 때마다 2일 또는 3일 동안 열리는 시장상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청사 주변 가까이에 위치하는 전통시장의 상권을 무너트리는 치명적 매매행위라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항의 했지만 번번이 시장상인회의 의견이 무시되어 법적대응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행정처가 특산물을 판매하려면 청사 주변 500m정도에 위치한 토지금고시장 상인회와 사전협의 하에 시장에 와서 판매하도록 농어민과 직거래를 유도하는 착한 행정을 보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옹진군청의 상거래 무질서 행위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무시하고 난립하는 대기업 할인전포 마트 등과 무엇이 다르냐?” 며 정부 전통시장 살리기사업에 반하는 시, 군, 구청 행정을 주변 상인회대표 등과 협의하여 주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옹진군청은 여러 차례 상인회 항의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해 왔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옹진군청을 포함한 5개 구청에서 ‘옹진군 특산 김’을 한 톳(100장)에 팔 천원에 일주일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한바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대항하여 골목상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관계자는 시, 군, 구청과 소상공인 가운데,, 어느 손을 들어 주게 될지가 주목되며 향후 아름다운 상거래의 판례가 되길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전국 상인연합회측은 이같은 행위가 각 시군구에서 자행되고있다며 함께 동참 근절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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