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원서비스, 더 빠르게, 더 편하게

입력 2016년02월03일 09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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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창구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의 민원처리가 한결 빠르고 편리해진다.


구는 이달 15일부터 보라매동을 비롯한 6개 동 주민센터에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민원서비스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방 순서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톱(one-stop) 통합민원창구’는 민원종류가 다를 경우 창구별로 옮겨 다니며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처리 방식이다.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초본, 가족관계, 인감 및 기타 제증명 등 26개 업무이다.


관악구는 2008년 행운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13개 동 주민 센터에서 시행했고, 이달 6개동을 추가하면서 총 19개 동에서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하반기에 추가 운영할 신원동과 삼성동 주민센터를 포함하면 21개 전동에서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이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 신고 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기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했던 것이 사망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관이 확대 된다. 신청인의 자격범위 또한 현행 1․2순위에서 1․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포괄한다.


구 관계자는 “ 『통합민원창구』 및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주민들이 한결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며 “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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