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홍보성기사 언론사대표자 및 총선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

입력 2016년02월03일 18시5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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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홍보성기사 언론사대표자 및 총선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인천선관위, 홍보성기사 언론사대표자 및 총선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

[여성종합뉴스]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A저널 대표 B씨와 기자 4명 그리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1명 등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혐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입후보예정자 3명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여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였다.
 

A저널 대표 B씨와 기자 4명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인지도 상승이 절실한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홍보성 인터뷰 기사 게재를 대가로 1천 7백여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수수한 혐의가 있다.
 

함께 고발된 인천지역 입후보예정자 B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겠다는 A저널의 제안에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을 부각․선전하는 내용의 기사초안을 작성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잡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1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특히, 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하여 지난 2일 아침 A저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작년 12월 인천시선관위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블로그에 게재하고 별도 자료로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행위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2개월여 간 집중 조사한 결과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간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밝혀냈다.
 

인천시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그 파급력을 내세워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결탁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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