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탈크’ 원료로 만든 의약품 회수 정당' 판결

입력 2016년02월07일 17시3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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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D약품공업으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아 의약품을 만든 원고를 포함한 120개 의약품 제조업체의 1122개 의약품목에 대해 유통·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

[여성종합뉴스] 7일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헤파가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정부가 석면이 포함된 ‘탈크’란 원료로 만든 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2009년 한국방송(KBS)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베이비파우더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다는 사실과 위험성을 보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정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공급한 원료업체가 D약품공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청은 D약품공업으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아 의약품을 만든 원고를 포함한 120개 의약품 제조업체의 1122개 의약품목에 대해 유통·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발령했다.

1심은 식약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고 재판부는 “식약청은 정상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품목은 재유통을 허용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처분의 특수성과 긴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의 품목 단위로 개개의 검수절차를 일일이 거쳐 회수 명령을 하는 것은 처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정부의 의약품 회수·폐기 처분이 부당해 해당 업체에 5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 재판부는 “입으로 먹는 의약품에 포함된 석면이 극소량일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일시적인 유통 및 판매를 금지시킨 후, 검출시험을 통해 검출된 석면의 양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한 후 회수 및 폐기조치를 해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석면 함유 탈크가 인체에 극히 유해함이 분명한 이상,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 등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약청장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장 등에게 부여된 재량에 따라 직무수행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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