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안내

입력 2016년02월10일 23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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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

[연합시민의소리]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된 농업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하우스 막걸리 제조 판매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그동안 막걸리를 비롯한 탁주·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의 담금·저장용기를 보유한 제조장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5일부터 공포·시행된 시행령에는 1㎘ 이상~5㎘ 미만의 저장 용기를 보유한 제조장에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면허를 받으면 시설을 갖춘 음식점 등에서 하우스 막걸리 판매가 가능해진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귀농주택의 범위도 늘어났다. 기존 소득세법에는 소유주 가족의 연고지(등록기준지 또는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귀농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귀농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다만 기존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여전히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농업 종사자들이 농가 민박 운영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부업소득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를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국무회의(2.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됐다.(2.5. 시행)


이로써 '15.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주세법 시행령 4 등)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 (일반) 출고 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155)

* 귀농주택 :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9)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또는 3천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별표7)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등이 있다.

* (기존) 52종 → (개정) 56종(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4종 추가)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또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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