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 추징금 57억, 시공사가 내라 판결

입력 2016년02월11일 00시00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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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말까지 시공사가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나눠 갚으라고 결정

[여성종합뉴스]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시공사가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변제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달 3일 내려졌으며 양쪽이 결정문을 받은 뒤 2주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달 23일 확정됐다.


시공사는 재국씨와 재용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동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도 받았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과정에서 공매에 넘어가 2014년과 2015년 모두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이 중 64억여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됐다.

이밖에 각종 세금을 떼고 나니 지난해까지 검찰이 시공사 매각으로 환수한 돈은 26억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에 대비해 2014년 2월 재국씨와 재용씨가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고  은행권에 우선 변제된 64억여원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과 7월 3억원을 변제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말까지 시공사가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나눠 갚으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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