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민 교수 겸직위반 해임

입력 2016년02월11일 22시49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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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1일 연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황 교수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과 연세대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교수 외 다른 직책을 겸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황 교수가 2004년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심리상담센터의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를 학교 쪽에 알리지 않았고 학생 지도와 연구에 소홀했다며  연세대 쪽은 지난해 초 이 회사 쪽이 황 교수가 감사 직책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해와 황 교수가 10년 넘게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해임 조처에 대해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해임까지 하는 것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와 교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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