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평론가 허지웅 명예훼손 '일베 회원 2명' 각각 벌금형선고

입력 2016년02월12일 05시08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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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56)·조모(4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와 조씨는 2014년 12월말 일베 사이트에 허지웅씨가 과거 한 여성 단역배우를 성폭행했고, 이후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과 허지웅씨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지웅씨가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자살과 무관함에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허지웅씨는 JTBC '마녀사냥'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저술 등으로 유명한 영화평론가 겸 방송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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