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정치행사참석및 선거기구방문 금지'13일 부터'

입력 2016년02월14일 00시12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도 제한된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안 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와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선거 관련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 대표전화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