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북한, 개성공단 현금 핵 개발에 쓴 증거 있다'안보리 위반 논란

입력 2016년02월14일 09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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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발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홍 장관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며 "사실이라면 박근혜정부가 2013년 3월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 교수는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고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달 22일 통일부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만약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발언했다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 돼 우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교수는 "야당의원들은 즉각 외통위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라"며 "정보사항이라고 밝힐 수 없다하니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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