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사무장병원' 단속 전담조직 신설

입력 2016년02월16일 21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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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6파트 24명 구성'수시 개.폐업하거나 비영리법인 개설 병원 정기.기획조사'

[여성종합뉴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단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진료로 부당 청구를 일삼으며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의 범법 행위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사무장병원(약국 포함) 709곳이 부당하게 타낸 청구금액은 74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6.8%인 500억원에 그친다며 현재 6900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욱 심각, 지난 2년6개월간 총 119곳의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1068억원을 부당하게 타갔지만 환수율은 2.2%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누적 미(未)징수금액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사무장병원 근절의 시급성을 전했다.


지원단은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2팀 6파트 24명으로 구성, 수시로 개·폐업하거나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벌여 부당 청구금액을 적발하게 된다.

또 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올 상반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익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환자 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속 기간이 짧아져 증거의 인멸·훼손 방지 뿐 아니라 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와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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