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리스트 린다 김, '사기 및 폭행 혐의 고소 사건'조사 중

입력 2016년02월17일 14시53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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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인천지검으로 부터 호텔 관할로 고소장 넘겨받아....

[여성종합뉴스] 인천중부경찰서는 17일 정모 씨가 빌린돈을 갑지 않는다며 로비리스트 린다 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2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인천지검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한 사건이 호텔 관할의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돈을 빌려 가 놓고선 갚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굴욕을 줬다"며 "당시에는 돈 때문에 참았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도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전재산을 빌려주면서 받은 린다 김이 노트 한 장을 찢어 쓴 차용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린다김측은 5천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천5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오전 사건을 접수 수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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