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268명 검거

입력 2016년02월17일 15시06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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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17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인터넷도박에 대해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8명을 검거하여 이중 10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중국 청도 및 인천 서구 원당동 등 4곳의 사무실에서 53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박모 씨(35세, 남, 구속) 등 운영자 7명을 검거(5명 구속)하였고, 홍보를 담당한 BJ 19명 및 500만원이상 도박행위자 4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 청도와 국내에 총괄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신규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기 위해 미모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별도의 홍보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6~10명으로 구성된 홍보BJ들은 임대한 50평대 아파트에서 함께 숙식하며 12시간씩 맞교대로 24시간내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매일 회의를 통해 도박사이트내 ‘홀짝게임’에서 홀과 짝을 홍보할 팀을 나눠 홍보함으로써 마치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행위자들을 모집해 왔다.
   

또 경찰은 홍보BJ들은 1명의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1만원의 수당과 모집한 회원이 잃은 돈의 10%를 수당으로 받아 챙겨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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