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봄 이사철, 부동산 불법 거래 꼼짝마

입력 2016년02월21일 08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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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87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민원 제보지역과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및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법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고발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예정인 주민들이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통해 중개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천구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한 중개행위는 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6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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