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주~제천 간 철도 밑 통로박스 확장 요구 중재

입력 2016년02월23일 11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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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박스(폭 5m) 추가 설치·확장해 상습적 교통체증 해소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3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철길 아래에 설치된 통로박스 등 확장을 요구하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주민 495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공사 중인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이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마을을 지나고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길 아래에 농기계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5m의 통로박스를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원주시 관설동에서 흥업면 사제리 광터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삼성나들목에서 통로박스를 통과해 군도 17호선으로 연결되고, 인근 만종역이 복선전철역으로 확대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통로박스와 농로의 폭을 확장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차량 통행량 분석 등을 통해 차량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입증되어야 하고 통로박스 및 농로 확장 시 원주시가 확장되는 농로 구간을 포장해준다면 총사업비 반영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3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양방향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폭 5m의 통로박스를 추가로 설치·확장하고 ▲ 원주시는 추가로 설치·확장되는 통로박스의 진출입 도로 약 300m 구간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포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시설 및 농작물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군도,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로 지정 시 원주시가 보상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주민들의 숙원인 통로박스와 농로가 확장될 경우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해져 상습적인 교통체증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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